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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2 2015고단3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0:05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311번 길 부천 원미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같은 해

8. 31. 22:4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C, D, E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형사계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데려왔냐

이 개새끼야!, 놔! 이씨발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우측 얼굴을 들이 받아 체포된 현행범 인의 인수인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지구대 경사 H 상대 수사)

1. 지구대근무 일지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12번)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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