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단2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3:05 경 부천시 B 앞길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 미친 여자가 있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가로 막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참고인)
1. 피해 부위 사진
1. 지구대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