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0:00 경 부천시 C 앞길에서 ' 누가 집 앞 대문 앞에 불을 질러 놓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신고 자인 G의 멱살을 잡는 것을 제지 당하자, “ 니들이 왜 나를 막냐
”라고 말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F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2 회 밀쳐 폭행하고,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화가 나 E, F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경찰관의 휴대폰 촬영 영상수사),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12 사건 신고 처리 표, D 지구대 근무 일지
1. 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