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4. 19:2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7세)의 친정집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에게 재결합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7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점, 시가불상의 화분 1점, 15만 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 1점을 잡아 뜯는 등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 수돗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이리와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검사는 압수된 칼(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참조), 몰수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