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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22 2015고단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4. 19:2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7세)의 친정집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에게 재결합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7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점, 시가불상의 화분 1점, 15만 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 1점을 잡아 뜯는 등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 수돗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이리와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검사는 압수된 칼(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참조), 몰수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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