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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8 2018고단6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22:25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E(61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재떨이로 이마 부분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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