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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구합69213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원고가 2014. 4. 30. 주식회사 무진종합건설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4. 6. 12.부터 2014. 11. 8.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에게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순번 실업인정 신청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지급결정일 지급액(원) 1차 2014. 6. 19. 2014. 6. 12. ~ 2014. 6. 19. 2014. 6. 19. 320,000 2차 2014. 7. 17. 2014. 6. 20. ~ 2014. 7. 17. 2014. 7. 17. 1,120,000 3차 2014. 8. 14. 2014. 7. 18. ~ 2014. 8. 14. 2014. 8. 14. 1,120,000 4차 2014. 9. 11. 2014. 8. 15. ~ 2014. 9. 11. 2014. 9. 11. 1,120,000 5차 2014. 10. 8. 2014. 9. 12. ~ 2014. 10. 8. 2014. 10. 10. 1,080,000 6차 2014. 11. 10. 2014. 10. 9. ~ 2014. 11. 8. 2014. 11. 10. 1,240,000 피고로부터 합계 6,00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을 제3호증). 피고는 원고가 위 표 중 순번 제2차 실업인정 신청일 이하 '이 사건 신청일'이라 한다

)인 2014. 7. 17.이 포함된 2014. 7. 14.부터 2014. 8. 1.까지 해외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있는 원고의 처(妻)가 2014. 7. 17. 원고를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위 제2차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을 제6, 7호증 , 2016. 12. 2.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의하여 지급된 구직급여 28일분 1,120,000원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 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1. 1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을 제16호증의 1, 2), 원고가 2017. 4. 19.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을 제17호증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7. 5. 24.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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