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6고단2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71』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7. 15:00 경 대구 달서구 상 원로 11길 32에 있는 월 배공원에서 그 전에 피해자 C(69 세 )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은 일로 피해 자로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 돈을 달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때려 패 죽인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6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51』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 14:3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볼링장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여, 46세) 와 금전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12. 23. 12: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아파트 2 층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오피 러스 승용차에 태운 뒤 재차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커피 숍으로 가지 않고 또 원룸으로 가서 나를 감금하려고 하나, 차에서 내리도” 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방면으로 차량을 계속 진행하였고, 같은 날 12:15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네거리에서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고 뛰어 내리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같은 날 12:36 경까지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36 분간 차에서 내리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