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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3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1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순찰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인 D로부터 “휴대폰을 가져간 일로 112신고가 되어 있고, 관할 경찰관이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D의 팔을 걷어찼으며, 손톱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D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56세)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의 처 G으로부터 “옷도 안 사면서 왜 입어보냐”라는 말을 듣고 위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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