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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0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2018고단148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2018고단1898 사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불법적인 것이다.

2. 상해의 점(2018고단1482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족들과 차를 타고 농장으로 들어오니까 피고인이 저를 향해 욕을 하는 모습이 보여 차량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쌍방 험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거머쥐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한 것으로 발생보고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또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 Q, 피해자의 동생 R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먼저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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