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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8 2019고합74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 D(여, 20세)은 2018. 11.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지면서 종업원도 그만둔 사이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2. 3. 04:4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일행을 만나러 “G”이라는 술집에 가야한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비가 오니까 목적지인 G 술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H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약속하였던 목적지와는 다른, 군산시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이에 차에서 내려달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걸이를 잡아 뜯고 왼쪽 볼을 세게 꼬집은 다음,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팔을 잡고 옷을 잡아채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J식당’ 주차장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차 밖으로 내던진 후, 차에서 내려 발로 위 휴대전화를 수회 밟아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군산시 K에 있는 원룸까지 간 후, 위 피해자를 따라 위 L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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