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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4 2013고정11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2007. 5. 중순경 매수인 D, (주)E, 매도인 F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금액 16억 1,000만 원, 계약금 1억 6,100만 원, 잔금은 행정관청 인허가 이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는 F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D 명의로 답변서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3. 5.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H부동산 내에서 피고인은 C에게 지시를 하고, C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사죄의 말씀”이라는 제목 하에 “보내는 사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D 외 1人(E 대표이사 J) (중략) 마지막으로 이번 3월 말일(31日)까지 잔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이전 각서와 같이 추후의 어떤 변명과 법적대응 없이 자동무효로 지주님께 임대료 미수금에 대하여 100% 변상하고 잔금 지급 시에도 이자를 드림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2008. 3. 5일 D 외 E 임직원 일동"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3. 6.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우체국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위조한 답변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06년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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