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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노61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을 단순히 피고인 등에게 돈만 빌려준 사람으로 볼 수는 없고 D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원심은 D이 매수인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E㈜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면서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처리를 E㈜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는 계약당사자인 D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문서이므로 이를 작성한 피고인으로서는 D의 개별적인 동의 내지 위임을 받아야 하였음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D의 명의가 들어간 사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D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2007. 5. 중순경 매수인 D 및 E㈜ 수사기록 제1권 46쪽에 편철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회사의 정식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위 회사의 약식 상호 ‘㈜E’은 ‘E㈜’의 오기로 보인다. ,

매도인 F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금액 16억 1,000만 원, 계약금 1억 6,100만 원, 잔금은 행정관청 인허가 이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는 F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D 명의로 답변서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3. 5.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H부동산 내에서 피고인은 C에게 지시를 하고, C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사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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