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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7. 2.경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C와 함께, 공사도급을 명목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어음을 교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2. 6.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706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E에게 “충북 옥천군 G 외 4필지에서 진행되는 H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를 주겠다, 내가 공사 계약금으로 동삼하이테크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액수가 너무 커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 곤란하니,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교환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C는 E에게 동삼하이테크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사본을 보여주면서 “약속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데, 내일 틀림없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E에게 교환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동삼하이테크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은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이와 교환하여 동삼하이테크 발행의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5천만 원 상당 약속어음 1장, 1억 원 상당 약속어음 1장, 5천만 원 상당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정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지명원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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