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5고정1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와 공모하여, 서울 서대문구 D 3층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C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 빌라의 임대인인 F 행세를 하기로 하고, B은 피해자 E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C와 공모하여, 2012. 8. 말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C는 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서대문구 D(3층)’, 보증금 란에 ‘칠천만 원(7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10,000,000)’, 잔금 란에 ‘육천만 원(60,000,000)’, 존속기간을 ‘2011.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1. 11. 25.’로 기재한 후, 임대인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차인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F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C와 공모하여, 2012. 8. 30. 11: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E의 집에서, B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은 C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F에 대한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