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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9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7. 4.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춘천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남편 C와 공모하여 2008. 2. 7.경 춘천시 D 소재 피고인과 위 C가 공동 운영하던 E교복점에서 피고인은 수표상의 명의를 제공하고, C는 수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08. 3.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초순경까지 위 E교복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8장 액면금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해지(계약해지일 2008. 2. 12.)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고도 수표계약해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가계수표 사본(5매)

1. 수사보고(최종 지급제시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자 K(처 L) 전화조사]

1.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자 M 전화조사)

1. 수사보고(수표 소지자 N 전화조사)

1. 수사보고(최종 수표소지자 H 전화조사)

1. 수사보고(최초 고발인 상대 가계수표 수령자 확인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남편인 C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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