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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689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경남 남해군 E 묘지 175㎡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I의 큰 아들인 F의 고손자이고, 피고 B는 I의 막내아들인 J의 증손자이다

(원고와 피고 B는 I을 공동선조로 하는 9촌 친척관계이다). 나.

F은 1914. 9. 20. 경남 남해군 E 묘지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I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I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 B는 2007년 4월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I의 분묘를 경남 남해군 K에 위치한 가족묘지로 이장하였다. 라.

피고 B는 2007. 12. 10.경 경남 남해군 L 농지위원인 G, M, N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뒤, 이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0항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마. 피고 B는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2008. 5. 27.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8. 5. 29. 접수 제11631호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2010. 6. 28. 피고 C,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9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8051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한편, F이 1920년경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O이 그 재산을 호주상속하였고, O이 1956. 10. 20.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P이 그 재산을 호주상속하였으며, P이 1961. 11. 30.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Q, H 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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