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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5 2015가단817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D 대 294㎡에 관하여 2015. 8. 1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변동 1) 피고 B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79. 8. 18. 접수 제123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06. 6. 27. 자신의 처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를 증여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6. 29. 접수 제8440호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인은 2014. 2. 17. 자신의 아들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지를 증여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4. 2. 20. 접수 제2093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과 등

1. 주식회사 호림종합건설은 토지 이전과 동시에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잔액 85,000,000원 중 아파트 1세대(22평형) 대물 조건으로 55,000,000원(22평 × 2,5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2개월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피고 C의 담보보증을 서류화해서 약정한다). 3. 피고 B는 현금과 약정서를 교환과 동시에 위 토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고(단, 설정 해지된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호림종합건설은 토지등기 후 즉시 부기등기를 필하여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도록 만전을 기한다.

1) 피고 B는 2000. 5.경 주식회사 호림종합건설에 이 사건 대지 및 경남 남해군 F 답 534㎡를 1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 C은 2000. 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호림종합건설이 피고 B에게 아파트(22평) 대물 1세대와 현금 25,000, 000원을 착공일로부터 2개월 후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C 소유의 경남 남해군 G 답 605㎡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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