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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5 2019고단52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인삼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의 대표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 등 47명에 대한 2017. 4.경부터 2018. 9.경까지 17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61,269,940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독촉고지서 사본

1.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1.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이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가 61,269,940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체납보험료를 분할하여 전액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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