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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9 2015고정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주민등록증, 통장을 주면 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9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는 500만 원만 건네 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23. 대출업체인 OK저축은행 100만 원, 러쉬앤캐쉬에서 1,000만 원, 미즈사랑에서 3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지급한 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D번 휴대전화 및 유심칩 2개를 교부받은 후 위 유심칩을 공기계에 장착하여 2014. 7. 21. 신용확인을 위해서 2만 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859,400원의 소액결제 및 T스토어 컨텐츠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 유심칩은 피해자의 명의이므로, 피고인이 소액결제 및 T스토어 컨텐츠를 구매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1. 17:06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 아이엠아이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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