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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3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C) 통신서비스 해지신청을 받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업자인 D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및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정보를 알려주고, 위 D으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시가 8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위 D으로부터 수수료 30%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F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6.경부터 2015.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인증정보 등을 이용한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합계 20,495,69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합계 20,495,6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허락 없이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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