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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4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전화번호, 전화 가입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위 성명불상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돈을 대출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대출금은 전화 요금에 부과되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출받는 방법(일명 소액결제 대출. 이하 ‘소액결제 대출’이라 한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의 지인 C의 남편인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 D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소액결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6.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놀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 명의의 위 집 일반전화(F)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소액결제 대출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중 1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C가 사용하던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소액결제 대출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중 18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통장을 절취하여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2. 3.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8.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놀던 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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