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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81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2:05 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3 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앞에서 위 노래 연습장의 영업이 끝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E’ PC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노래 연습장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출입문을 수리 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피해 현장 및 소화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되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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