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8 2015고정9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의 운영자는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 02:1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시가 6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