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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8 2015고정9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의 운영자는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 02:1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시가 6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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