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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674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28. 53,373,899원, 2009. 6. 25. 1억 원, 2009. 7. 29. 2,000만 원, 2009. 12. 18. 1억 4,000만 원, 2009. 12. 28. 500만 원, 2010. 5. 27. 2,000만 원, 2010. 7. 19. 5,000만 원 합계 388,373,899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가수금채무 중 2009. 10. 20. 1억 원, 2009. 10. 21. 8,9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구상금 합계 577,373,899원(= 388,373,899원 1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위 각 일시경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돈도 상당히 많은 점, ② 피고의 2012년 거래처 원장에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원고의 가수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어머니 D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3.경 원고의 여동생인 E와 그의 남편 F에게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E에게 피고의 가수금 내역을 작성해주었는데 거기에 원고의 가수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D은 을 제5호증(가수금현황)에 원고의 가수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가족이라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을 제5호증(가수금현황)에는 D이 다른 가족들로부터 빌린 가수금은 기재되어 있는 점, ⑤ C은 자신이 작성한 갑 제2호증(가수금 회계장부)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수금 거래내역이 모두 기재된 진실한 장부라는 취지라고 증언하였으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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