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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7나288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8. 20,000,000원, 2014. 10. 7. 7,500,000원을 각 가수금 명목으로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수금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양도인인 원고, D와 양수인인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2015. 1. 21.자 회사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 양수도대금 80,000,000원이 지급됨으로써 원고, D 등의 가수금 전액이 상계된다고 정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대리한 D의 요청에 따라 위 양수도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가수금은 모두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E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돈은 위 양수도대금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가수금이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양수도대금은 E 개인이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인 피고가 지급한 돈은 위 양수도대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D의 요청에 따라 위 양수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양수도대금 지급을 통하여 기존 가수금 전부가 상계되어 소멸하도록 정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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