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B 주식회사”, “ 피고 C”, “ 피고 D” 을 “B 주식회사”, “C”, “D ”으로, ” 피고 E“ 을 ” 피고“ 로 각 고친다.
6 면 6 내지 8 행의 ”③“ 부분을 아래 “【 】” 기 재와 같이 고쳐 쓴다.
【 ③ 원고는, C의 요청으로 그 명의 계좌( 신한 은행 F, 이하 ‘C 계좌’ 라 한다) 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C, D은 공모하여 그 돈을 횡령하여 B 계좌( 신한 은행 G, 이하 ‘B 계좌’ 라 한다) 로 2억 9,000만 원을 C의 가수금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이는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분할 하여 상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 4, 5,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계좌에 2009. 11. 24. 원고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까지 합계 2억 9,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C 계좌에서 B 계좌로 2009. 11. 27. 9,000만 원, 같은 달 30. 2억 원이 각 송금되었고 B 계좌 및 법인 자본금 내역에 그 내역이 ‘ 가수금 ’으로 각 기재된 사실, B 계좌에는 2010. 1. 21. 및 같은 해
2. 8. 각 5,000만 원씩, 2010. 8. 31. 6,000만 원의 가수금이 각 상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법인 자본금 내역에는 2010. 1. 21. 및 같은 해
2. 8. 각 5,000만 원씩의 가수금 상환 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가 수금 내역 서에는 위 각 일자 및 금액 이외에 2010. 8. 31. 6,000만 원, 같은 해 11. 18. 4,000만 원의 가수금이 각 상환되었다고 기재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