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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5가단125910
구상금
주문

1.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00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보험자이고, 주식회사 A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사업주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망 C, D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

는 망 C가 운전한 소외 회사 소유의 E 차량 이하 '이 사건 제1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F 차량 이하 '이 사건 제2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망 C와 D은 2012. 10. 26. 공주시 소재 G현장에서 소외 회사가 용역받은 감리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망 C가 이 사건 제1 차량을 운전하고, D에 이에 동승하여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0:55경 위 고속도로 부산기점 208.3km(추풍령휴게소 근처 에 이르러 이 사건 제1 차량을 뒤따르던 번호불상의 흰색차량 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의 성명불상자 운전자가 이 사건 제1 차량이 천천히 주행하는 것에 대하여 상향등을 켜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망 C가 위 고속도로의 2차로에 진행하던 다른 차량 때문에 뒤늦게 2차로로 이동하자, 소외 차량이 이 사건 제1 차량을 앞질러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제1 차량의 앞으로 이동하여 급제동을 하였고, 망 C는 소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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