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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557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2. 8. 23:38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3.3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졸음 운전하여 위 도로 5차로로 침범하였고, 마침 뒤에서 위 도로 5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위 도로 2차로로 침범하였고, 마침 뒤에서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해 차량은 위 충격으로 위 도로 1차로로 튕겨져 정차하였고, 뒤에서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G 차량(이하 ‘소외 1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소외 1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또한 뒤이어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H 차량(이하 ‘소외 2 차량’이라 한다) 또한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소외 2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소외 1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소외 1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소외 1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E이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극상건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7. 9. 1.까지 위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9,730,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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