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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나889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삼성화재해상은 C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2. 26. 19:40경 성남시 분당구 D 부근에서 판교고가에서 용인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던 중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차선규제봉을 충격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하며 급제동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을 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며(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 차량을 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소외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8. 1, 2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전면부 수리비로 합계 2,59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1호증, 을나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1차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와 진로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2차 사고는 소외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차량의 운전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1, 2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전면부 수리비로 2,593,000원(자기부담금 100,000원 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피고 차량 및 소외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소외 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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