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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556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며, 망인은 회식 도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옆 건물에서 계단 난간 뒤로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회식 장소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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