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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고정422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경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위 수종 불상의 입목, 가시덩쿨, 수풀 등을 제거하고, 돌을 깔아 지반을 정리하는 등 위 임야 2,334㎡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팽나무 4그루(흉고 직경 51cm , 49cm , 32cm , 29.5cm )를 벌채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이 1971. 10. 30.경 이 사건 토지 1,767,570㎡ 중 300,000㎡에 대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 ② F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가축을 입식하는 등 늦어도 1976.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허가부분에 대한 초지 조성을 완료한 사실, ③ 피고인과 그 가족은 1978. 3. 20.경 이 사건 토지를 G 가족과 공동 매수하였고, 매입 당시 이 사건 토지는 H목장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④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주변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해주어 가축방목지로 사용하게 한 사실, ⑤ 제주시장이 2006. 4. 24. 이 사건 토지가 임간초지로 조성된 후 35년이 경과하고 관리자가 없어 산림으로 되어 초지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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