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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0 2019고단294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8. 3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전남 해남군 B 외 18필지(약 99,000㎡) 및 전남 해남군 C 외 8필지(약 244,600㎡) 등 총 약 343,600㎡ 상당의 면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새우치어 950만 미 상당을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입ㆍ배수관 및 호스를 이용하여 전항의 양식장에 공유수면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

1. 합의서 및 통장사진

1. 각 채증사진, 위성사진, 첨부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 경영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공유수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고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는바,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기간도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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