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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6 2014고정11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C, D, E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안성시 B 전 6,089㎡, C 임야 6,525㎡ 중 530㎡, D 임야 6,018㎡ 중 729㎡, E 임야 12,718㎡ 중 730㎡를 절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안성시 B 전 6,089㎡, C 임야 6,525㎡ 중 530㎡, D 임야 6,018㎡ 중 729㎡, E 임야 12,718㎡ 중 730㎡를 절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보호법위반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산림보호구역인 안성시 B 전 6,089㎡, C 임야 6,525㎡ 중 530㎡, D 임야 6,018㎡ 중 729㎡, E 임야 12,718㎡ 중 730㎡를 절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4.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안성시 B, C, D, E에 길이 403m의 보강토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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