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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28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84』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제주시 I, J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를 분할ㆍ매도할 것을 계획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경 C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약 2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임야의 훼손 및 분할ㆍ매도 행위에 동참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는 천연비료 등에 관한 제조, 생산, 유통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숙박위탁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말경 이 사건 임야 3855㎡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할ㆍ매도하기 위하여 2015. 1. 초경부터 2015. 2. 초경까지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 중 I 임야 2645㎡는 I, K, L 세 필지로, 이 사건 임야 중 J 임야 1210㎡는 J, M 두 필지로 각각 분할한 다음, 포크레인 1대 및 인부 3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잡목ㆍ넝쿨 등을 걷어내 이를 불로 태우거나 땅에 묻고, 큰 돌은 골라내어 땅을 평평하게 하는 평탄작업을 하였으며, N 임야 및 K 임야의 남측 경사면에는 골라냈던 큰 돌을 깨어 4m 높이의 석축을 쌓고 M 임야 내에는 야자수 5그루를 심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016고단1527』(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O에서 ‘주식회사 P’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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