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7. 22:1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부근에 노상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야 이 씹할 놈 아. 니 몇 살이고.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가게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유리 파편이 가게 안에 보관 중이 던 아이스크림 및 빵 포장용 기계, 제빵 재료와 기자재 등에 들어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합계 6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영업하는 가게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