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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18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5. 14:10 경부터 15:20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 자가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출입문과 창문을 주먹과 발로 차고 가게 앞 의자를 집어 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출입문의 열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 상의 위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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