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29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4. 01:15 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 자가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테이블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집어 들고 손으로 위 D 가에의 외부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고, 테이블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38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현장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