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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232』 피고인은 2018. 6. 27. 12: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김치찌개 1 인 분, 소주 2 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4085』 피고인은 2018. 6. 15. 08:5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추어탕 1 그릇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086』

1. 피고인은 2018. 6. 14.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삼겹살 2 인분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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