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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982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G, H, AA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E, V, Y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8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V은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D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Y은 2004.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죄로, 피고인 F는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피고인 X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각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A,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Q, AE, 피고인 Z, 피고인 H, 피고인 AB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도박 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A과 피고인 G은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도박장소로 데려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밖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과 화투패를 겨루어 도박을 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돈이 떨어진 도박참가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피고인 N과 피고인 Q은 총책과 도박참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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