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7. 11. 19: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종업원의 접대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17:30경 경기 양평군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종업원의 접대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누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