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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0 2018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6. 19:15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영 1 단지 아파트 쪽에서 속 초해 수욕장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 진행하려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 진행 신호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3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모든 부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G CCTV 녹화 영상 확인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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