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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노2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차량을 위한 신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교차로 통과 직후 횡단보도 상 보행자신호는 차량용 신호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과 직후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것인데 교차로 진입 당시 맞은 편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바로 우회전을 할 당시 횡단보도 상에는 보행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동시에 횡단보도 지상에 있는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 신호였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였던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그런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다

(보행자 신호기와 동시에 들어 온 적색 차량용 신호기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적색 차량용 신호기는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신호이고 피고인과 같이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호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점, 위 차량용 신호는 맞은 편 직진차량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우회전 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상태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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