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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4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C과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7급 공무원으로, 2011. 4. 1.부터 2013. 7. 25.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D과에서, 2013. 9. 2.부터 같은 해 10. 14.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C과에서 각각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과의 일상경비 업무 관련 보통예금통장, 공용카드 결제용 보통예금통장, 각 사용인감, 비밀번호, 공용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임 경리관 및 일상경비 출납원의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전산으로 이뤄지는 재정 관리 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 17. 제주시 문연로 6(연동)에 있는 제주은행 제주도청지점에서, 위 D과 공용카드 결제계좌 예금통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지고 있던 공용통장 인감,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4,52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2. 15.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일상경비 예치금을 관리하던 중 25,166,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 제주시 문연로 6(연동)에 있는 제주은행 제주도청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과 소유의 농협비씨 공용카드(E)를 이용하여 제주사랑 상품권 450,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7. 19.까지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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