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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0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중소기업종합센터가 운영하는 B의 C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2013. 6. 1.경 고객 D으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제품을 배송하면서 상품대금 납입계좌로 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계좌를 알려줘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상품판매대금 3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221,8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매월 1회 B에 상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산내역서에 대해 내부결재 및 회계부서 확인을 거친 후 주거래은행인 제주은행 연삼로지점에 단체입금의뢰서 등을 보내면 이 자료 내용대로 입금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금할 계좌에 납품업체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를 기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5. 제주은행 연삼로지점에 2013. 9. 정산내역서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납품업체인 ‘E’에 지급되어야 할 캐릭터인형 납품대금 1,174,940원의 입금정보(예금주, 계좌번호)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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