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일명 ‘B’의 일원으로, C, D, E, F, G, H 및 I정당 당원 등과 함께 2019. 1. 2.경부터 제주도의회 정문 왼편 인도 50m 부근에서 열리고 있던 ‘J 반대’ 및 ‘K 퇴진 촉구’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
위 사람들은 2019. 1. 3. 13:20경부터는 제주시 문연로 6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하 ‘제주도청’이라고만 한다)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에 텐트를 설치하고 플래카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위 중앙 현관 계단과 제주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을 오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H, C, D, E, F, G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의 근무가 소홀한 심야시간을 틈타 사다리를 이용하여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차양 위로 올라가 위 차양 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은 2019. 2. 7. 04:06경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으로 아이오닉 승용차에 싣고 간 사다리와 시위용품 등을 피고인, C, D, E, F, G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과 C 등은 위 차양의 좌측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위 차양 위로 올라가 ‘J 결사반대. J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L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제주특별자치도 M팀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위에 설치된 위 차양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집회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J의 철회 및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계단을 점거하고 있었다.
위 중앙 현관 계단이 점거되어 출입로가 막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