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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6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 전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목포지사 양도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6. 1.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목포지사를 E에게 2억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계약을 E과 체결하고 같은 달

5.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6. 5.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양도대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지사 직원 급여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가. 2013. 7. 10. 마치 E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1,099,570원,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100,000원 등 합계 1,199,57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2,415,830원을 횡령하고,

나. 2013. 10. 8. 마치 F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1,098,370원,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100,000원 등 합계 1,198,37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5,281,570원을 횡령하고,

다. 2012. 2. 8. 마치 G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1,688,580원,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153,840원 등 합계 1,842,42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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