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들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C과 공모하여, BB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의 부대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형태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4.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합계 373,560,698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A의 G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8. 31.경부터 2011. 3. 9.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이하 ‘G’라고 한다)의 자금 합계 144,373,510원을 복리후생비, 선급금, 접대비, 추석선물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 A의 I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이하 ‘인천 제1차 사업단’이라고 한다
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6. 1. 17.부터 2008. 1. 17.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접대비,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50,714,634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