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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34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13. 제주시장으로부터 B(10등급)으로 임명받은 이래 2009. 12. 1. 기능 8급 B으로 승진되고 2013. 1. 8.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설교통국 C과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보직되어 법인예금통장, 인감, 법인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일상경비의 수입지출 등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0. 28. 의원면직한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7. 8.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은행 제주시청지점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C과) 명의의 비자카드 이용대금 결제 전용 제주은행 계좌(D)의 예금통장과 그 신고 인감(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고객전표(출금전표)를 작성행사하여 위 계좌에서 2,119,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스포츠토토)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공금 합계 8,544,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22.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C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액을 메워 놓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지출결의서 양식의 [발의]란에 ‘2013. 7. 2’, [지급명령번호]란에 ‘00000398’, [금액]란에 ‘950,000원’, [적요]란에 ‘가로등보안등 램프구입비 지출’, [채주]란에 '제주비자카드'라고 각각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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