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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48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0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02. 9. 5.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5. 8. 16. 채권자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쳐 주었다.

다.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은 춘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한편 원고가 2002. 9. 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제3층 전부를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 2010. 1. 2.자로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용을 지출하여 그 금원 상당의 유치권이 있음을 이유로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3. 7. 1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딸인 E을 상대로 이 법원 F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23.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3라227호로 항고하였고, 위 항고심 법원은 2014. 4. 23.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법원 2014마825호로 재항고하였는데, 2014. 6. 10. 원고의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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