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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229413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행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인바, 구분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원고가 업무방해금지가처분과 함께 원고가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3. 25.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가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는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 위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재항고 하였으나,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7. 21.부터 2015. 7. 24.까지, 2015. 7. 27.부터 2015. 7. 28.까지 이 사건 가처분 주문 3항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행위, 주차비 징수행위, 이 사건 건물 현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경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2015. 8. 19.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을 위반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배상금 12,000,000원에 한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간접경제명령에 대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을 내어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행문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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